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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의 알박기 인사와 헌재의 가처분 인용에 덧붙임

희운1205 2025. 4. 16.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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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가 대선을 두 달 앞두고 공공기관, 공기업, 헌법재판소까지 줄줄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보고 대응 방법을 gpt 도움으로 정리해봄

이걸 두고 국민들도 “이거 너무 노골적인 알박기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정권이 교체되고 새 대통령이 취임한 뒤, 이 알박기 인사들을 해임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할까?

1. 직무대행, 인사권 어디까지 쓸 수 있나?

원래 대통령이 탄핵이나 사고로 권한을 못 쓰게 되면
국무총리가 ‘직무대행’을 맡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직무대행은 진짜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의 업무를 임시로 대신하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직무대행이 쓸 수 있는 권한은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업무로 제한된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대규모 인사, 특히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 재판관까지 새로 지명하는 건 명백히 직무대행의 권한을 벗어난 월권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2. 4월 16일 헌법재판소가 가처분을 인용했다! 무슨 의미일까?

실제로 최근 직무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2명을 지명하자
헌법재판소는 지명 효력을 잠시 멈추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해 “이 인사는 위헌일 가능성이 높으니
본안 심사가 끝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
라는 뜻입니다.

헌재도 이미 이 인사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셈이죠.

3. 본안에서 ‘위헌’ 확정되면 다음 대통령은?
가처분은 일시적인 조치고, 이제 헌법재판소는 본격적으로 위헌인지 아닌지 본안 심사에 들어갑니다.

만약 본안에서  "직무대행이 한 인사는 헌법 위반이다!"
라는 판결이 나오면, 다음 대통령은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알박기한 인사들을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명분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알박기 인사 해임은 단순한 정권 보복이 아니라
헌법적 질서 회복을 위한 당연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4.  새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해임하기 전에 헌법재판소에 위헌 확인을 청구해서 먼저 정당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은 직접적인 헌법소원은 불가능입니다.
왜냐면 헌법소원은 국민이나 법인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됐을 때 청구하는 제도니까요. 대통령은 기관이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권한쟁의심판 청구입니다.

이건 국가기관끼리 권한이 충돌할 때
누구 권한이 맞는지 헌법재판소가 판단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통령이 이걸 청구해서,
직무대행의 인사가 대통령 고유 권한을 침해했는지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심판에서 헌재가 "위헌이다"라고 판결하면,
다음 대통령은 마음 놓고 인사들을 해임해도
법적 정당성이 확실히 보장됩니다.

5. 정리하자면
직무대행 인사권은 국정 공백 방지용으로 최소한만 행사해야 한다. 대규모 인사는 헌법정신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
헌법재판소는 가처분을 통해 위헌 소지를 사실상 인정했다.
본안 심사에서 위헌 확정되면, 새 대통령은 법적 명분을 갖고 해임 가능. 해임 전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로 정당성을 먼저 확인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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